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① 영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