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