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5(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종자의 출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