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2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