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1. 심사의 종류
2. 재배시험기간
3. 재배시험지역
4. 표준품종
5. 평가형질
6. 평가기준
제7조(의견서)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圃場)검사(이하 "포장검사"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이하 "종자검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1. 용어의 정의
2. 작물별 포장검사규격(다른 품종 또는 계통의 작물과 교잡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격리거리 및 격리시설과 그 밖에 보증된 품종성능을 갖춘 종자의 생산을 위한 포장조건을 포함한다)
3. 작물별 종자검사규격
4. 작물별 재검사규격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 검사방법에 따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종자의 수요ㆍ공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3>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에 필요한 포장검사,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를 담당하는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