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2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

2.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제23조의2(무병화인증의 신청) 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하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묘목 종자를 포장에 식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사본

2.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4.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