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3조의2(무병화인증의 신청) 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하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묘목 종자를 포장에 식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사본
2.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4.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으로 한정한다)
제23조의7(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보관 대상 종자를 담은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보관 대상 종자가 변질되거나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3.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고의 온도 및 상대습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