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19>

1. 유통 종자(묘목은 제외한다)

2. 묘목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8>

1. 작물명

2. 생산자명

3. 육묘업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