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19>
1. 유통 종자(묘목은 제외한다)
2. 묘목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8>
1. 작물명
2. 생산자명
3. 육묘업 등록번호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19>
1. 유통 종자(묘목은 제외한다)
2. 묘목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8>
1. 작물명
2. 생산자명
3. 육묘업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