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3조(사후관리시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검사항목
2. 검사시기
3. 검사횟수
4. 검사방법
제33조(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종자의 검정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종자검정신청서에 검정을 받으려는 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검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립(正粒)
2. 피해립(被害粒)
3. 이종종자
4. 이물(異物)
5. 발아율
6. 수분
7. 과수묘목 바이러스
8.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