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