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2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

2.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제22조(보증서의 발급)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