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

2.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②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의 판단기준, 공제 적용 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