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7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나.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80

다.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

2.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외상장주식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한다)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

③ "국내시장복귀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④ 제1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 국외상장주식의 보유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납입한도의 기준,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