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청년미래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