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2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경우
2.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3.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가. 차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차입금
나. 차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차입금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대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출자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출자, 대여금의 전환, 출자법인 차입금 상환에 관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