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3.14>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2.24>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Array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0.12.29, 2022.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Array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2.12.31>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4.18,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 2025.3.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1.12.28>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3.16>

③ 삭제 <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3.16>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3.16>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5" alt="img159283305"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7" alt="img159283307"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7" alt="img159283317" >

┌────────────────────────────────┐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img>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9" alt="img159283319"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3" alt="img159283323"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5" alt="img159283325"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7" alt="img159283327"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img>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9" alt="img159283329"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1" alt="img159283331" >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img>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3" alt="img159283333" >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img>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5" alt="img159283335"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7" alt="img159283337"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img>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삭제 <2025.12.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