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