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2021.12.28, 2024.12.31>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26>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3.12.31>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4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00조의18제4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동적 동업자에 대하여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이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23.12.31>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8까지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5(가산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022.12.31, 2023.12.31>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8.12.24>
③ 삭제 <2019.12.31>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Array
Array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