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3.14>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0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0.6.9, 2021.12.28>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5.1.31>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