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의 이자를 말한다.
1. 장학적금(적금계약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국민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국민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50만원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인 것으로 한다)의 이자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1구좌에 한하여 월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으로 한다)의 이자
②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이라 함은 다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말한다.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합 및 금고의 이용고에 따른 배당
제2조의2(소액가계저축)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계저축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나.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500만원이하일 것
다. 1인1통장일 것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1천만원이하의 것(1인1통장에 한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분에 대하여 분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신탁형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의2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신설 1987ㆍ12ㆍ31>
제3조(복권당첨소득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
2. 제45조제1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복금부예금당첨소득
3. 서울아시아경기대회ㆍ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하여 각 조직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제4조(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7ㆍ11ㆍ24>
②법 제7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또는 동조제6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사유 또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사망한 때.
2.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해외로 이주한 때.
3.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퇴직한 때.
4. 사업주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5.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③증권저축기관은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퇴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저축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 본문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근로자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자로부터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등)
①우리사주조합은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그 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저축하거나 예탁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1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7ㆍ12ㆍ31>
1. 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상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50(당해 연도 평균월정급여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의 100분의30)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상당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④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
2. 주식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ㆍ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상환일
3.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지급일
⑤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취득시의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지급일 7일전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우리사주취득시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우리사주조합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저축 또는 주식예탁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저축증명서 또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1년간 인출제한조건부의 주권예탁증명서를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⑧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개정 1987ㆍ12ㆍ31>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퇴직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⑨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제8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법 제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신설 1987ㆍ12ㆍ31>
1.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2.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⑪법 제7조의2제5항에서 "높은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하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신설 1987ㆍ12ㆍ31>
제5조(공공법인의 범위)
①삭제<1982ㆍ12ㆍ31>
②법 제8조제1항에 의한 별표 제8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중 다음의 조직을 말한다.
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2.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3.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③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은 당해 공공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고기한연장은 2차에 한하되, 제1차의 연장기간은 과세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차의 연장기간은 제1차의 연장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82ㆍ12ㆍ31>
④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공공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⑤세무서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6조 삭제<1986ㆍ12ㆍ31>
제7조(투자준비금의 범위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가액"이라 함은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8조 삭제<1986ㆍ12ㆍ31>
제9조 삭제<1986ㆍ12ㆍ31>
제10조 삭제<1986ㆍ12ㆍ31>
제11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는 200인)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업종(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6ㆍ3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1983ㆍ12ㆍ29>
③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수 및 업종별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3ㆍ12ㆍ2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신설 1986ㆍ6ㆍ30>
제12조(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중소기업해당사업중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③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④제3항의 사업용고정자산중 법 제14조제1항ㆍ법 제36조 또는 법 제40조의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신설 1986ㆍ12ㆍ31>
⑤법 제36조 또는 법 제40조의 산업(이하 이 조에서 "방위산업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용시설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방위산업등을 개시하거나, 그 사업용시설을 증설함으로써 방위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방위산업등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방위산업등의 개시일 또는 방위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제36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방위산업등의 개시일 또는 방위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신설 1986ㆍ12ㆍ31>
제12조의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15조제1항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 및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4ㆍ4ㆍ9>
1. 건설업
2.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법
3.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5. 금융ㆍ보험업(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별표4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③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비용으로서 별표5의 비용을 말한다.
④법 제1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별표5의 비고란에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4ㆍ6ㆍ14, 1986ㆍ12ㆍ31>
1. 삭제<1986ㆍ12ㆍ31>
2. 삭제<1986ㆍ12ㆍ31>
3. 삭제<1986ㆍ12ㆍ31>
4. 삭제<1986ㆍ12ㆍ31>
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Array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를 준용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④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제15조(신기술기업화 사업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4ㆍ6ㆍ14, 1985ㆍ12ㆍ31, 1986ㆍ12ㆍ31>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②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2(국산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8조ㆍ법 제40조의5제3항ㆍ법 제43조의2ㆍ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ㆍ법 제72조 및 법 제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를 원재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자재 및 기계와 그 기계에 부수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②제1항의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국산기자재를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매입원가
Array
제15조의3(투자계획서등의 제출)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제16조(제조비법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기술비법(공업소유권ㆍ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제17조(기술용역사업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이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5ㆍ12ㆍ31>
제18조(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등)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마.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사업
4.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7ㆍ7ㆍ1>
1.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수출사업)
2. 주한국제연합군ㆍ미국군ㆍ외국기관(외국상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건설ㆍ기술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법 제26조제1항의 해외사업을 제외한다)(군납 또는 용역사업). 이 경우에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보세가공업)
4.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보세임가공업)
5.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 또는 군납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수출품임가공업)
6.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수출품생산업)
7.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중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직접 납품(국제입찰납품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국제입찰용역업)
8. 제7호의 국제입찰납품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9.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다음의 사업
가. 여행업
나. 관광숙박업
다. 관광객이용시설업
②법 제22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이라 함은 선박법에 의한 선박(준설선등 특수선박과 수상구조물을 포함한다)과 별표6의2의 기계를 수출하는 사업 및 제22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③법 제23조제1항에서 "수출사업"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국인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7ㆍ7ㆍ1>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3.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제20조(외화수입금액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서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동조동항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에 의하는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
③법 제22조제1항에서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제1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2. 제19조제1항제2호 후단 또는 제7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한국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3. 제19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자가 숙박카아드ㆍ여행신청서ㆍ물품구입증ㆍ전용승기권ㆍ전용승차권ㆍ전용승선권 등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확인될 수 있는 거래로서 주무관청이 증명하는 고객
4. 수출업자가 그 수출실적에 의하여 생긴 영업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5. 제19조제1항제8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동항제7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액
제21조(수출손실준비금등의 상계)
①법 제22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라 함은 다음의 손실을 말한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2.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3. 계약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
②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라 함은 다음의 손실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2.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③법 제22조제2항ㆍ법 제23조제2항ㆍ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제22조(준비금계산의 특례)
①법 제22조제5항 및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수출사업(법 제23조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4호의 수출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85ㆍ12ㆍ31>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기계의 수출사업
2.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실적이 총수출실적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2의2.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당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4.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사업
②법 제22조제5항 및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항의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사업이 제1항각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수 있다.
제23조(가격변동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산업"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출용상품ㆍ제품 및 반제품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재고자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용장이 도래한 것.
2.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것.
④제1항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인이 수출할 물품과 기타의 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외화획득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
①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함은 내국인이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7ㆍ7ㆍ1>
1.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의 수출사업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관광사업
3.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용역사업
②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5조(산업설비수출사업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해외사업용자산의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외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비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8조(외국항행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이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6ㆍ14>
②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항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1항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③삭제<1982ㆍ12ㆍ31>
제29조(광업투자준비금등의 범위)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의 판매수입금액
2.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하여 선광한 광물(부산물을 포함한다)의 판매수입금액
3.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의 판매수입금액. 이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광물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광물등의 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탐광을 위한 갱도의 굴진"이라 함은 새로운 광맥 또는 광상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광량을 추정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말하며, 그 굴진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갱도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지출된 갱도굴진비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삭제<1982ㆍ12ㆍ31>
제31조(광물의 범위)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이라 함은 별표7의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2조(축산업의 범위)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제1호의 축산업(축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부화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3조(방위산업등의 범위)
①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물자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4ㆍ9, 1984ㆍ6ㆍ14>
②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이라 함은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항공공업을 말한다.<신설 1986ㆍ12ㆍ31>
제33조의2(도서지역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그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도서를 말한다.
제33조의3(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이라 함은 농공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농공지구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공장을 농공지구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
②법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라 함은 별표7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설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등기일
3. 개인이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일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
③법 제4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라 함은 병원건물 및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40조의5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투자계획서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대도시의 범위)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별표8의 지역을 말한다.
제35조(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한한다)와 지방이전준비금명세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지방이전준비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등)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8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의 장부가액. 다만, 당해 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장부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2. 당해 법인이 수도권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수도권외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ㆍ임차보증금에 이전비용을 합산한다.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전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전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86ㆍ6ㆍ30>
1. 구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ㆍ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한다) 전액
Array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공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시공일ㆍ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및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시공ㆍ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ㆍ6ㆍ30>
③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⑤제3항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6ㆍ30>
⑥제3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은 다음에 의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세액
제36조의2(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Array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이하 "본점양도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2.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④법 제4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후 수도권안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를 말한다.
⑤법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를 말한다.
1. 제3항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다만,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2. 본점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제1호에 규정하는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
3. 본점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차입금의 상환
⑥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면제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2. 법 제4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Array
⑦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제신청서ㆍ이전계획서(또는 이전진행ㆍ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또는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후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시한 사업일 것. 이 경우,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2. 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제37조의2(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①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제3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의 건물을 취득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처분건물이나 취득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③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제36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
2. 제36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본점양도일
④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중소기업간의 통합)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1항에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신설 1987ㆍ12ㆍ31>
⑤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신설 1987ㆍ12ㆍ31>
⑥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7ㆍ12ㆍ31>
제38조의2(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사업전환대상업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ㆍ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공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사업전환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이라 하고, 그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은 전환전사업의 기계장치ㆍ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ㆍ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사업전환을 함으로써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시공일ㆍ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그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은 100분의100으로 한다.
④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용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환사업을 개시하고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
2.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계획서
⑤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4항제2호의 경우에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ㆍ준공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전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전환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제39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③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④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87ㆍ12ㆍ31>
⑤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1987ㆍ12ㆍ31>
1.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전액
2.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⑥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7ㆍ12ㆍ31>
1. 법 제42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은 경우
2. 당해 사업용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9조의2(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①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6호ㆍ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관련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사업에의 파급효과
3. 기업투자 및 생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4. 생산의 전문화와 계열화
5. 사업양수인의 재무구조의 건실화 여부
6. 사업양수인의 경영 및 자금능력
제39조의3(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주식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고정자산과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당해 자산을 폐기하거나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중 당해 자산의 폐기나 양도에 관련된 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을 폐기하거나 양도함에 따라 발행한 손실(이하 "자산처분손"이라 한다)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2. 자산처분손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처분손 전액
③이월결손금중 법 제4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중복되거나, 기타의 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④법 제4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합병
2. 대주주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의 양수
3. 사업의 포괄양수
제39조의4(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주식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의3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전환 또는 주역업종의 시설은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5(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2. 소송계속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금융기관이 법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산업합리화기준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와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 생산의 전문화 또는 계열화
2. 기업의 합병등 이 경우에는 적정한 생산의 규모와 방식 기타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정리 또는 업종의 전환
4. 시설투자(설비의 개체 또는 확장을 포함한다)의 적정화
5. 자본의 증가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6. 기술의 개발 및 혁신
7. 자산(폐기자산을 포함한다)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8. 채무의 면제ㆍ보증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범위
9. 기업인수방법 및 기업인수시의 자산부족에 관한 사항
10.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과 사업전환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1. 비주력업종 및 비주력기업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12. 주력업종 및 주력업종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필요한 사항
제41조(의제배당소득등이 비과세되는 합병의 범위)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을 말한다.
제41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법 제4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
2. 기타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42조(기부금손금산입)
①삭제<1987ㆍ12ㆍ31>
②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각 중앙회의 직전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42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51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지주회사의 설립당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43조(대여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①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 또는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여한 시설(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시설이용자별로 사업의 개시일 및 특별감가상각계산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조건부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로 융자한 금액"이라 함은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총액에 100분의2(당해 과세연도에 충당금을 계상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상채권
③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증자소득공제)
①법 제55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
5. 한국외환은행
6. 한국주택은행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8.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②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1984ㆍ6ㆍ14>
1. 외국법인
2. 신기술사업투자회사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
4.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법인
③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2을 말한다.<개정 1984ㆍ6ㆍ14>
④법 제55조제1항의 산식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월수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증자시 증여의제 배제)
①법 제56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자는 다음의 증자를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1982년 12월 31일까지 한 증자
2. 공개법인이 1982년 12월 31일까지 한 현금증자로서 당해 증자에 따른 주금납입기일 현재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가가 액면가이하인 경우의 증자
②삭제<1982ㆍ12ㆍ31>
제46조의2 삭제<1985ㆍ12ㆍ31>
제4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예정지구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5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기지개발 구역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 및 매입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한 서류
2.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제47조의2(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제48조(관광단지의 범위)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중 다음의 관광단지를 말한다.<개정 1987ㆍ7ㆍ1>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제주중문관광단지
제49조(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
①법 제6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이라 함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
3. 실수요자가 새로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4.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토지
②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③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④법 제6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실수요자(이하 이 조에서 "실수요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실수요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법 제62조제2항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내국인(주택건설업자 아닌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7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당해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아닌 내국인이 그 토지를 양수한 날로부터 2년이내(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토지의 양도 또는 주택의 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법 제6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⑨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31, 1987ㆍ12ㆍ31>
1.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
⑩법 제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제3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사본
⑪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⑫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⑬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내국인은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10항의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⑭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매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⑮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6ㆍ12ㆍ31>
제51조 삭제<1986ㆍ12ㆍ31>
제52조(시내버스주차장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양도한 주차장용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주차장용 토지면적이 이전전의 주차장용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면적비율"이라 하고, 그 면적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한 주차장용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주차장용토지(부속건물을 포함한다)가액이 이전전의 주차장용토지(부속건물을 포함한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액비율"이라 하고, 그 가액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전의 주차장용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전함으로써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날까지 그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전전의 주차장용토지(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포함한다)를 양도하고 이전할 주차장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④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사본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서사본
3. 양도한 주차장용토지 및 새로이 취득한 주차장용토지의 등기부등본
4. 이전전의 주차장용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⑤이전전의 주차장용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전할 주차장용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이전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에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중 당해 각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즉시 추징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전할 주차장용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전액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제53조(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임지에 조림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당해 임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산림법에 의하여 조림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임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5ㆍ12ㆍ31>
제55조(특별부가세등의 분납)
①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과 정부의 기업체질강화대책에 따라 1980년 9월 29일부터 1980년 10월 15일까지 금융기관에 신고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 법인이 소유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2. 법인의 주주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부동산
3. 개인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부동산
②법 제67조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 그 분납세액은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금액중 연불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의 세액으로 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연불매매계약에 따라 연불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분납세액과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3ㆍ12ㆍ29>
③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분납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내국인이 담보의 제공ㆍ변경 또는 보충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분납세액을 제2항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분납세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법 제6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되는 세율은 100분의5로 한다.
②법 제6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할부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1982년 5월 18일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③법 제67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6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5조의3(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법 제67조의3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고 당해 수익용재산을 3년을 초과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금액을 수익용재산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토지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토지등의 양도금액을 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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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거나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또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6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법 제67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사업자가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한다.
제55조의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법 제6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ㆍ읍ㆍ면과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법 제67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법 제67조의6제3항에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법 제6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부터 법 제67조의6제3항에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
④법 제6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양도계약서사본
4. 자경농민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⑤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6(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신청 및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대한 징수에 관하여는 제55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는 증여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한으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제55조의7(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법 제6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법 제6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③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와 영농1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증여자 및 영농1자녀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사본
4. 영농1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④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액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제55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8(가업의 범위등)
①법 제67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사망
2.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3. 상속받은 사업용재산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
4. 상속받은 사업용재산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의 양도 또는 증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56조(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
①제69조제2항제4호에서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모든 외화채무를 말한다.
②법 제69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외화대부는 차주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360일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57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3ㆍ12ㆍ29, 1986ㆍ12ㆍ31, 1987ㆍ12ㆍ31>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공해방지시설"이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4.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5.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6.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시설의 개체, 근로자복지향상 등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7.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근대화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8.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3ㆍ12ㆍ29, 1986ㆍ12ㆍ31>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다음의 서류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
나. 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
다.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 또는 근로자복지향상시설투자확인서
라.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광산보안시설투자확인서
마.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유통근대화시설투자확인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
바.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
③법 제7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투자한 의료시설이 국산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전국)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④법 제7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198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ㆍ6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완료된 경우 또는 1986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금액의 100분의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 또는 198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개정 1986ㆍ6ㆍ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86년 12월 31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투자금액으로 본다.<개정 1986ㆍ6ㆍ30>
⑤제조업 또는 광업의 부문과 기타의 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부문의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법 제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때에는 신축 및 구입호수에 관계없이 당해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으로 본다.<개정 1986ㆍ6ㆍ30, 198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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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주택신축을 착공하거나 준공 또는 구입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주택신축을 착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신축계획서(이 경우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때에는 그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택을 준공하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준공ㆍ구입보고서
제57조의4(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법 제72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55조의4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7조의5(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법 제7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가 소속학생을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가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②법 제7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기숙사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3.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
③법 제7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제1항각호의 기숙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기숙사와 그 이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한 경우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⑤법 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기숙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당해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당해 기숙사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추천서류
4.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⑦법 제7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매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의6(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57조의5제1항제2호의 기숙사를 신축 또는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57조의7(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법 제72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57조의5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숙사운영사업자를 말한다.
제58조(부가가치세 면제)
①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ㆍ동법 제13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업에 쓰이는 선박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5ㆍ12ㆍ31>
1.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
2. 제1호와 유사한 기종의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74조제4항에 규정하는 석유류의 범위는 석유사업법에 규정하는 석유제품을 말하며,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제품별 연간 면세한도량은 재무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한다.<신설 1985ㆍ12ㆍ31>
④법 제73조 및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2.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⑤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58조의2(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법 제7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는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품목에 사용되거나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운동용구를 포함한다.
제59조(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3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면제신청서에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사본과 그 구입자의 본점 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천연과실음료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①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종제7호 천연과실음료(과채류의 것을 포함한다)의 천연과즙함유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청량음료 및 천연과실음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9조ㆍ제10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ㆍ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개정 1984ㆍ9ㆍ22>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자로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하는 생계가 어려운자
②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게 대하여는 제9호 내지 제12호의 물품에 한한다.<개정 1984ㆍ9ㆍ22, 1985ㆍ12ㆍ31>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의 것에 한한다)
2. 텔레비젼 수상기
3. 비데오테이프레코더(비데오테이프푸레이어를 포함한다)
4. 축음기
5. 녹음기(음성재생기를 포함한다)
6. 냉장고
7. 전기세탁기
8. 사탕
9. 빙과류
10. 청량음료
11. 기호음료
12. 주류(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80조제2항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ㆍ제30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④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이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
1.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⑦국세청장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지방세 면제)
①법 제8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의 합병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법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
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②법 제84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③법 제84조제3항 및 법 제8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제39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7ㆍ12ㆍ31>
④법 제84조ㆍ법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7ㆍ12ㆍ31>
제62조(구분경리)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0조제1항ㆍ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63조(준비금등의 익금산입순위)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손금으로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6ㆍ14, 1985ㆍ12ㆍ31, 1986ㆍ12ㆍ31>
1. 법 제41조의 지방이전준비금 및 법 제41조의2의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2. 법 제13조ㆍ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2의 투자준비금
3. 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
4. 법 제54조의 투융자손실준비금
5. 법 제24조의 가격변동준비금
6. 법 제22조의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법 제23조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7. 법 제29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
8. 법 제27조의 해외사업손실준비금
9. 법 제88조제1항의 특별감가상각비
제64조(세액공제의 순위)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는 다음의 순위에 위한다.
1.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2.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상호간에 있어서는 법 제89조제2항의 순위에 의한 세액공제
제6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인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법 제91조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1.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ㆍ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⑤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⑥법 제9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ㆍ합병ㆍ통합ㆍ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7ㆍ12ㆍ31>
⑦법 제9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9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