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호에서 "특별예금(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등에 대한 예탁금 및 출자금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배당금"이라 함은 다음의 예금의 이자와 배당금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3ㆍ12ㆍ29>
1. 삭제<1982ㆍ12ㆍ31>
2. 농어민목돈저축예금(세대당 3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삭제<1982ㆍ12ㆍ31>
4. 장학적금(적금계약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국민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 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50만원이하인 것으로 한다)
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1구좌에 한하여 월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으로 한다)
6.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예탁금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출자금이 200만원이하인 조합원에 대한 것에 한한다)
②삭제<1982ㆍ12ㆍ31>
제3조(복권당첨소득의 범위)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
2. 제45조제1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복금부예금당첨소득
3. 서울아시아경기대회ㆍ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하여 각 조직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제4조(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②법 제7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또는 동조제6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사유 또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사망한 때.
2.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해외로 이주한 때.
3.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퇴직한 때.
4. 사업주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5.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③증권저축기관은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퇴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저축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 본문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근로자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자로부터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①우리사주조합은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그 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저축하거나 예탁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1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상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50(당해 연도 평균월정급여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의 100분의30)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상당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④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
2. 주식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ㆍ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상환일
3.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지급일
⑤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취득시의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지급일 7일전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우리사주취득시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우리사주조합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저축 또는 주식예탁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저축증명서 또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1년간 인출제한조건부의 주권예탁증명서를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⑧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⑨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제8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법인의 범위)
①삭제<1982ㆍ12ㆍ31>
②법 제8조제1항에 의한 별표 제8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중 다음의 조직을 말한다.
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2.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3.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③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은 당해 공공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고기한연장은 2차에 한하되, 제1차의 연장기간은 과세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차의 연장기간은 제1차의 연장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82ㆍ12ㆍ31>
④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공공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⑤세무서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6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법 제12조의 중요산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고정자산중 법 제12조의 중요산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③법 제12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40조의 산업 또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요산업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용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중요산업등을 개시하거나, 그 사업용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중요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중요산업등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중요산업등의 개시일 또는 중요산업등에 해당하게 된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제11조제1항, 법 제36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중요산업등의 개시일 또는 중요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④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지출을 말한다.
제7조(투자준비금의 범위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가액"이라 함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8조(국산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1조제2항ㆍ법 제18조ㆍ법 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를 원재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자재 및 기계와 그기계에 부수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1항의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국산기자재를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매입원가
2. 국산기자재와 국산 이외의 기자재를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제9조(투자계획서등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제10조(중요산업의 범위) 법 제12조에서 "중요산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나프타분해공업
2. 철강공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선철ㆍ특수강 또는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
3.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별표1의 품목에 해당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기계공업
4. 전자공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별표2의 품목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전자공업
5. 조선공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조선공업중 별표3의 조선업 또는 선박용기자재 제조업
6.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항공공업
제11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은 2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별표9에 규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별표10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3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1983ㆍ12ㆍ29>
③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수 및 업종별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3ㆍ12ㆍ29>
제12조(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중소기업해당사업중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제13조(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4ㆍ4ㆍ9>
1. 건설업
2.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법
3.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5. 금융ㆍ보험업(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별표4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비용으로서 별표5의 비용을 말한다.
④법 제1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4ㆍ6ㆍ14>
1. 별표5의 연구시설에 투자한 금액
2.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
3.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획득에 소요된 금액
4. 제15조의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기술사업투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기술기업화 사업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4ㆍ6ㆍ14>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②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2(신기술사업회사등의 범위)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신기술사업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신기술사업투자회사에의 출자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법인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법인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법인
4. 기타 신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신기술사업투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기술사업회사에의 투ㆍ융자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2. 기타 신기술사업회사에의 투ㆍ융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16조(제조비법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기술비법(공업소유권ㆍ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제17조(기술용역사업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이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술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기술용역업자는 당해 별표3에 규정한 2개이상의 전문분야를 등록한 용역업자에 한한다)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8조(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등)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6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6월이상 근무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4ㆍ9>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5.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6.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사업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수출사업)
2. 주한국제연합군ㆍ미국군ㆍ외국기관(외국상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건설ㆍ기술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법 제26조제1항의 해외사업을 제외한다)(군납 또는 용역사업). 이 경우에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보세가공업)
4.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보세임가공업)
5.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 또는 군납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수출품임가공업)
6.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수출품생산업)
7.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중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직접 납품(국제입찰납품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국제입찰용역업)
8. 제7호의 국제입찰납품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9.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다음의 사업
가. 여행알선업
나. 관광숙박업
다. 관광객이용시설업
②법 제22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이라 함은 선박법에 의한 선박(준설선등 특수선박과 수상구조물을 포함한다)과 기계공업진흥법시행령 별표의 기계를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에서 "수출사업"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국인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2.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3.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제20조(외화수입금액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서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동조동항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에 의하는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
③법 제22조제1항에서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제1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2. 제19조제1항제2호 후단 또는 제7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한국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3. 제19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자가 숙박카아드ㆍ여행신청서ㆍ물품구입증ㆍ전용승기권ㆍ전용승차권ㆍ전용승선권 등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확인될 수 있는 거래로서 주무관청이 증명하는 고객
4. 수출업자가 그 수출실적에 의하여 생긴 영업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5. 제19조제1항제8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동항제7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액
제21조(수출손실준비금등의 상계)
①법 제22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라 함은 다음의 손실을 말한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2.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3. 계약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
②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라 함은 다음의 손실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2.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③법 제22조제2항ㆍ법 제23조제2항ㆍ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제22조(준비금계산의 특례)
①법 제22조제5항 및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수출사업(법 제23조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4호의 수출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기계의 수출사업
2.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실적이 총수출실적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4.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사업
②법 제22조제5항 및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항의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사업이 제1항각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수 있다.
제23조(가격변동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산업"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출용상품ㆍ제품 및 반제품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재고자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용장이 도래한 것.
2.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것.
④제1항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인이 수출할 물품과 기타의 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외화획득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
①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함은 내국인이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의 수출사업
2.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관광사업
3.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용역사업
②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5조(산업설비수출사업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해외사업용자산의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외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비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8조(외국항행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이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6ㆍ14>
②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항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1항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③삭제<1982ㆍ12ㆍ31>
제29조(광업투자준비금등의 범위)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의 판매수입금액
2.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하여 선광한 광물(부산물을 포함한다)의 판매수입금액
3.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의 판매수입금액. 이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광물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광물등의 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탐광을 위한 갱도의 굴진"이라 함은 새로운 광맥 또는 광상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광량을 추정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말하며, 그 굴진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갱도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지출된 갱도굴진비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삭제<1982ㆍ12ㆍ31>
제31조(광물의 범위)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이라 함은 별표7의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2조(축산업의 범위)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제1호의 축산업(축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부화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3조(방위산업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물자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4ㆍ9, 1984ㆍ6ㆍ14>
제33조의2(도서지역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그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도서를 말한다.
제34조(대도시의 범위)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별표8의 지역을 말한다.
제35조(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한한다)와 지방이전준비금명세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지방이전준비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특별부가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의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 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장가액비율"이라 하고, 그 공장가액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이전전 공장가액은 이전전 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장부가액)과 공장이 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이전 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전후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이전후의 공장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 그 공장가액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⑤제3항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건설시공보고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시공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은 다음에 의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세액
제37조(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후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시한 사업일 것. 이 경우,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2. 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제38조(중소기업간의 통합)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1항에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현물출자자산의 범위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한다.
③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산업합리화기준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와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생산의 전문화 또는 계열화
2. 기업의 합병등 이 경우에는 적정한 생산의 규모와 방식 기타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정리 또는 업종의 전환
4. 시설투자(설비의 개체 또는 확장을 포함한다)의 적정화
5. 자본의 증가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6. 기술의 개발 및 혁신
7. 불용자산의 범위와 그 처분기한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필요한 사항
제41조(의제배당소득등이 비과세되는 합병의 범위)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을 말한다.
제42조(실업계학교의 범위)
①법 제4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학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농업ㆍ공업(항공공업을 포함한다)ㆍ수산ㆍ해양에 관한 각급학교를 말한다.
②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각 중앙회의 직전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42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51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지주회사의 설립당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43조(대여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①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 또는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여한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시설이용자별로 사업의 개시일 및 특별감가상각계산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 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44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총액에 100분의2(당해 과세연도에 충당금을 계상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상채권
③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증자소득공제)
①법 제55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
5. 한국외환은행
6. 한국주택은행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8.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②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1984ㆍ6ㆍ14>
1. 외국법인
2. 신기술사업투자회사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
4.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법인
③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2을 말한다.<개정 1984ㆍ6ㆍ14>
④법 제55조제1항의 산식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월수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증자시 증여의제 배제)
①법 제56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자는 다음의 증자를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1982년 12월 31일까지 한 증자
2. 공개법인이 1982년 12월 31일까지 한 현금증자로서 당해 증자에 따른 주금납입기일 현재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가가 액면가이하인 경우의 증자
②삭제<1982ㆍ12ㆍ31>
제46조의2(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지상배당금액계산 특례)
①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상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적립금의 누적한도는 자본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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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예정지구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5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기지개발 구역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 및 매입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한 서류
2.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제47조의2(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제48조(관광단지의 범위)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중 다음의 관광단지를 말한다.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제주중문관광단지
제49조(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
①법 제6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이라 함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51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제51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③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④법 제6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실수요자(이하 이 조에서 "실수요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실수요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법 제62조제2항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내국인(주택건설업자 아닌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7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당해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아닌 내국인이 그 토지를 양수한 날로부터 2년이내(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토지의 양도 또는 주택의 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법 제6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⑨법 제62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세무서장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⑪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한 내국인은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신청 및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
3. 실수요자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4.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토지
③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하고, 법 제63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④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실수요자를 말한다.
⑤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너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
1.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가 환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 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
⑥법 제6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액서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건축용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⑧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권리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건축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건축용토지를 양도한 자가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환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⑩건축용토지세액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시내버스주차장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양도한 주차장용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주차장용 토지면적이 이전전의 주차장용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면적비율"이라 하고, 그 면적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한 주차장용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주차장용토지(부속건물을 포함한다)가액이 이전전의 주차장용토지(부속건물을 포함한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액비율"이라 하고, 그 가액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전의 주차장용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전함으로써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날까지 그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전전의 주차장용토지(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포함한다)를 양도하고 이전할 주차장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④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사본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서사본
3. 양도한 주차장용토지 및 새로이 취득한 주차장용토지의 등기부등본
4. 이전전의 주차장용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⑤이전전의 주차장용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전할 주차장용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이전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에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중 당해 각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즉시 추징한다.
1.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전할 주차장용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전액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제53조(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임지에 조림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당해 임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산림법에 의하여 조림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임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5조(특별부가세등의 분납)
①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과 정부의 기업체질강화대책에 따라 1980년 9월 29일부터 1980년 10월 15일까지 금융기관에 신고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 법인이 소유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2. 법인의 주주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부동산
3. 개인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부동산
②법 제67조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 그 분납세액은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금액중 연불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의 세액으로 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연불매매계약에 따라 연불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분납세액과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3ㆍ12ㆍ29>
③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분납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내국인이 담보의 제공ㆍ변경 또는 보충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분납세액을 제2항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분납세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법 제6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되는 세율은 100분의5로 한다.
②법 제6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할부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1982년 5월 18일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③법 제67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6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
①제69조제2항제4호에서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모든 외화채무를 말한다.
②법 제69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외화대부는 차주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360일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57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3ㆍ12ㆍ29>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환경보전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을 포함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4.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5.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6.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시설의 개체, 근로자복지향상 등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7.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근대화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3ㆍ12ㆍ29>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다음의 서류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
나. 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
다.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 또는 근로자복지향상시설투자확인서
라.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광산보안시설투자확인서
마.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유통근대화시설투자확인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
③법 제7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④법 제7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의2(임시투자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1982년 1월 1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6(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고정자산은 다음의 유형고정자산(건물은 신축분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창고등 부속건물과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축물ㆍ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승용의 것을 제외한다)
2. 광업에 있어서는 광구소재지에 있는 사업용의 건물(광부용 사택을 포함한다)ㆍ구축물ㆍ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승용의 것을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82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제1항의 투자금액으로 본다.
④제조업 또는 광업의 부문과 기타의 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부문의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⑤1982년 1월 1일부터 198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과 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법 제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단위당 20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내국인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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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주택신축을 착공하거나 준공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신축을 착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신축계획서(이 경우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때에는 그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택을 준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준공보고서
제58조(부가가치세 면제)
①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ㆍ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업에 쓰이는 선박을 말한다.<신설 1983ㆍ12ㆍ29>
③법 제73조 및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2.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④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59조(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3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면제신청서에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사본과 그 구입자의 본점 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자로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하는 생계가 어려운자
②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게 대하여는 제9호 내지 제12호의 물품에 한한다.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의 것에 한한다)
2. 텔레비젼 수상기
3. 커피봇트
4. 축음기
5. 녹음기(음성재생기를 포함한다)
6. 냉장고
7. 전기세탁기
8. 사탕
9. 빙과류
10. 청량음료
11. 기호음료
12. 주류(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80조제2항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ㆍ제30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④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이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
1.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⑦국세청장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지방세 면제)
①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의 합병을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
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②법 제84조제3호 및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구분경리)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0조제1항ㆍ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63조(준비금등의 익금산입순위)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손금으로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6ㆍ14>
1. 법 제41조의 지방이전준비금
2. 법 제13조ㆍ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2의 투자준비금
3. 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
4. 법 제24조의 가격변동준비금
5. 법 제22조의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법 제23조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6. 법 제29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
7. 법 제27조의 해외사업손실준비금
8. 법 제88조제1항의 특별감가상각비
제64조(세액공제의 순위)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는 다음의 순위에 위한다.
1.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2.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상호간에 있어서는 법 제89조제2항의 순위에 의한 세액공제
제6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인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법 제91조제1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ㆍ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⑤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법 제9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ㆍ합병ㆍ통합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⑦법 제9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 공제 또는 면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9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