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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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해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⑤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 과세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2)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라. 법 제97조의9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가목1)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처분"은 "증여"로 본다.

2) 주식의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것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2)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⑥ 제5항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계산할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1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⑧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내국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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