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10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2.27>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③ 법 제97조의10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④ 법 제97조의10제3항에서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6.2.2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연
2. 주택건설사업자의 파산선고
3. 천재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