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5>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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