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정의)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