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개정 2026.1.2>

1. 정관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