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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