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