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5>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