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