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②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