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