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