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