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