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4.1.2>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7.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정신건강증진 관련 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