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조기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이하 제37조에서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이하 제37조에서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