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