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7조의2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2026년 1월 3일
2. 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