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