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특수치료의 종류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 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①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 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