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4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정신병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