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3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정보

2. 퇴원등을 한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등 기관 정보

3. 퇴원등의 일자 및 사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 법 제43조제6항, 제45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경우

2. 법 제43조제4항ㆍ제6항, 제44조제6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을 하기 위한 경우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신질환자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