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원등을 한 사람을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조사 일시

2. 조사원의 성명, 소속 및 연락처

3. 조사내용

4.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②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면담

2. 자료 확인

3. 현장조사

4. 녹음, 녹화 또는 사진촬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④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에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⑤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및 보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