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법 제48조제1항에서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