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4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2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