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및 연락처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 및 증세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연락처(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찰관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