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2(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