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6.1.22, 2026.3.4, 2026.4.23>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 기준 등: 2026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2026년 1월 1일

3. 제12조의2제3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 2026년 1월 1일

4. 삭제 <2026.3.4>

5. 삭제 <2026.3.4>

5의2. 제30조의3에 따른 절차조력인의 자격 기준 등: 2026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2년 1월 1일

7. 제50조제3항 및 별표 12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2015년 1월 1일

2.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력: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