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81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